기사 메일전송
檢, 이군현 새누리 의원 압수수색 - 보좌진 급여 횡령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 - 혐의 정황 담긴 회계장부는 압수 못한 것으로 전해져 윤만형
  • 기사등록 2016-06-17 17:55:38
기사수정



검찰이 17일 오전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기록이 있는 회계장부 등을 수색했다.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 관련 서류 일부를 압수 했지만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84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이순신 리더십, 시대 초월한 가치”
  •  기사 이미지 세종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
  •  기사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024 사랑의 그림편지 쓰기 대회 시상식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