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향사랑기부 14억 원 돌파 '역대 최고치'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14억 8,500만 원을 모금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23년 5억 9,000만 원, 2024년 6억 6,500만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전북 도내 최우수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시민 중심의 기부금 활용...
사진=박균택 의원실제공[뉴스21통신/장병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민생과 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균택의원「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주요 내용 | 현행법 | 개정안 |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
범죄수익 추정 규정 도입 | ( 신 설 )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규정 준용 | ( 신 설 ) | 「부패재산몰수법」의 대상 범죄(‘특정사기범죄’, 횡령‧배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같이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검사의 필요한 조치 가능 |
부칙 | ( 신 설 ) |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가능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추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
익산시, 고향사랑기부 14억 원 돌파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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