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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은…적용시기·연장폭이 관건
  • 추현욱
  • 등록 2025-12-01 22:00:30
  • 수정 2025-12-01 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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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 혜택 못본 연령대는 재고용
  • ''건강상'' 재고용 안하는 안도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정정년 문제를 놓고 여당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결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연령대엔 재고용 의무화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력 매체에 의하면 노사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장 과정에서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에 대해선 퇴직 후 재고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7년 정년을 61세로 늘리면 1967년생부터 적용된다. 1966년생 역시 만 61세가 되지만 이들은 2026년에 이미 만 60세로 정년 퇴직한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1966년생에 대해선 재고용을 의무화한다는 게 특위 복안이다. 다른 예로 정년연장 시기를 2028년으로 정하면 1968년생부터 정년연장 혜택이 주어지는데, 1967년생엔 재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다.


재고용 시엔 희망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의무화하되, 건강상 특이점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선 재고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위 관계자는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한 현대차도 재고용 전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건강상 이슈가 있는 경우 재고용을 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해 단체협약을 맺어 시행 중”이라며 “국내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합의·시행 중인 만큼 노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정년연장 시기와 단계적 연장 폭이다. 연금수급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가운데, 법정정년을 언제부터 올릴지 등의 세부적인 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컨대 61세로 늘리는 안을 2030년으로 잡을 수도, 61세로 연장한 이후 3년 뒤 62세로 늘리도록 할 수도 있는 셈이다. 특위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재고용은 정년연장의 보완책이어야 하며, 반대가 되면 사실상 정년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위에선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와 관련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특위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묵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세대상생형 정년연장’을 두고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 연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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