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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기대
  • 장병기
  • 등록 2025-12-02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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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 집중 통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한국의 스타베이스 도약 목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기대 -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감도[뉴스21통신/장병기]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동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우주산업 인프라인 우주발사체 특화지구(고흥)와 우주항공청(사천)을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규정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흥군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정주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 특별법 통과 시 고흥은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특별법 발의로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우주항공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례 조항들을 기반으로 고흥군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시켜,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Starbase)’로 우뚝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고흥이 보유한 독보적인 자산인 발사 인프라를 비롯해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통해 발사체 제조·테스트·발사·운영은 물론 재사용 발사체 등 차세대 발사체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집적화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기획연구용역 완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스타베이스’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도시로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자리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연구·개발(R&D), 산업단지, 그리고 주거 기능을 통합한 미래형 우주 복합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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