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박민창 ]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시도 1년을 맞아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사법개혁 3법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지난 2일 발표한 입장에서 “12·3 내란 시도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실이 남아 있고, 책임도 온전히 묻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에 대한 체계적 수사·재판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법왜곡죄 신설은 “법관·검사 등 권력기관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 수사를 가능하게 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이번 사법개혁 3법 통과를 “내란의 후과를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다음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명령한 단계는 이제 개헌”이라며 “사법 정의 회복, 권력의 실질적 분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도적 미비와 권력 집중이 내란 시도의 배경이 됐다”며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안전장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부의장은 “12·3 내란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까지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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