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서울 강동구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호수가 없는 건물 399곳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 행정기관이 별도의 식별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응급 구조와 우편물 수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구는 건물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 신청 없이 행정 절차를 거쳐 주소를 부여했으며, 결과는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안내됐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전입 신고 시 자동으로 주민등록표에 동·층·호 정보가 기재되어 위치 파악이 쉬워진다.
이를 통해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위치 제공이 가능해지고, 우편물 수령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구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여부는 주소정보시스템(jus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나 동의 받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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