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제정한 이후, 4년 만에 중앙정부 법 개정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개정되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차별 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성동구는 돌봄 경험을 직장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을 운영해 5년간 총 327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 128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조례와 프로그램은 돌봄 기간 최대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수료자에게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여 사회 재진입을 지원했다.
현재 26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경력보유여성 인식 개선과 채용 연계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동구 조례는 필수노동자 보호법, 지역상권법에 이어 국가법으로 확장된 세 번째 사례가 되었다.
정원오 구청장은 “돌봄 시간이 경력이 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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