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은 물론,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제일 먼저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 수수액이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의 기초로 삼은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그를 지난 8월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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