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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원 부과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5-12-11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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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대구시 군위군수 김진열은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을 3,722건, 약 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되며,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중 마지막 납부에 해당한다. 단, 연납으로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자동이체 등 군민의 생활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 확인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군위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방세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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