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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참석
  • 추현욱
  • 등록 2025-12-11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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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건의문 전달 기념촬영_이동환 고양시장(왼쪽),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고양시 제공)

[뉴스21 통신=추현욱 ]이동환 고양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그리고 행안위 소속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입법 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5개 특례시는 간담회에 앞서 국회 강변서재에서 사전 회동을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별법안 외에도 의원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나, 약 1년 가까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를 공식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필요 시 입법 공청회 개최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 명확화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특례 부여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명시됐고, 그 동안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위상과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며 이 날 회의를 마쳤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통장·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중심으로 시민 대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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