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특례시는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시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도했다.
과거 심의 이력과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중요한 정보가 담당자 인사이동 시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세움터 시스템이 개편돼 전국 지자체가 건축대지의 특별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축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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