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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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최세영 ]
▲ 울산광역시청전경
울산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대책의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까지 넓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로 그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의 층간소음 민원은 공동주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례 적용 대상을 도시 주거구조 변화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구매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저감매트 지원은 조례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거시설 전반으로 지원을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조례안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층간소음’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해 행정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정책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발생하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향후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데도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권 의원은 “제명 변경은 단순 명칭 조정이 아니라, 층간소음 정책의 대상을 실제 시민 생활에 맞게 확장하는 핵심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구와 오피스텔 주민들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이번 개정은 울산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갈등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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