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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정교과서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24 2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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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야3당이 선거에서 공약하고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국정교과서 중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강창일, 박주선, 윤후덕, 노회찬, 김경진,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윤소하, 최도자 의원 등과  지난 24일 공동발의 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교과서 발행체계를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과 국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제29조 ③항 신설)’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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