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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시의원, “아이들 등굣길이 고행길… 초등 통학버스 지원 확대해야”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1-06 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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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학부모 간담회 개최… 1.5km 지원 기준 현실화 및 예외 조항 마련 촉구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울주군)이 1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주군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원거리 통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온남초·온양초 등 울주군 내 주요 학교 학부모들과 울산시청, 교육청, 울주군청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원 기준의 현실화: 현행 조례상 '반경 1.5km 초과, 통학생 20명 이상'인 지원 기준이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통학로 환경 고려: 거리뿐만 아니라 경사도, 공사장 인접 여부, 큰 도로 횡단 등 실제 통학 난이도를 종합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

 

유관기관 협력 체계: 시청, 군청, 교육청 간의 예산 및 행정 협력을 통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단계적 확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후 지원 대상 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

 

공진혁 의원 발언 요지

"7~8세 어린아이들에게 1.5km는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고, 최근 늘어난 공사 현장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 의원은 특히 "안전한 통학로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수치상의 기준이 아닌 아이들의 보행 능력과 현장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개정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향후계획으로 공진혁 의원은 이날 수렴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울주군 맞춤형 통학버스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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