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벌여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예산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7천500만원이다.
고양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비용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변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관련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당시 담당 부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용역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기한 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 및 일상 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법령상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는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실제 행정에 활용된 점을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시의회가 변상 요구를 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정책 판단과 예비비 집행 절차, 그리고 사후 보고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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