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보령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탄력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훈령 제14조의 융자금 회수 조건 완화로, 겨울철 어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조업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융자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계절과 어획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
보령 지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자금 활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양식업과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융자 조건의 경직성, 상환 부담, 자금 활용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령시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모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를 개정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령을 비롯한 전국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금 운용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모델의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수 보령시 수산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