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14일 서명한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발효한다. 이에 따라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 발효는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취업과 여행을 병행하면서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크며, 이에 따른 양국 젊은이들 간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유럽지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13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7,833명(유럽지역은 4,226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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