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실거주와 전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028년 2월까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잔금 기한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임대 중인 주택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인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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