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광역시 중구 제공
대전 중구,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집중 홍보
- 조합원 가입 시 체크할 사항 등 피해예방 적극 나서...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권유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무주택자 등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는 제도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설립 요건이 매우 복잡하며,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위험을 조합원 개인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토지 확보 지연 및 사업 무산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 ▲탈퇴 및 분담금 환불의 어려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와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중구 홈페이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전 반드시 중구청 공동주택과(042-606-6741~3)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 현황을 문의한 후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홍보 안내문>
담당자: 공동주택과 김주리 주무관(042-606-6742), 김인화 주무관(042-606-6743)
출처:대전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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