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3회 제천연예예술신년음악회’ 포스터에 ‘후원: 제천시’와 시 마크가 표기돼 있다(빨간 원). 하지만 제천시는 공식 후원 승인 사실이 없다고 밝혀, 공공기관 명칭과 상징물의 무단 사용 여부와 함께 시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인 ‘2026 제3회 제천연예예술신년음악회’를 둘러싼 제천시 후원 표기 논란이 단순 우발사건을 넘어 행정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공연 홍보 포스터에는 ‘제천시 후원’ 문구와 함께 제천시 공식 마크가 선명하게 표기됐지만, 제천시는 “후원 승인이나 상징물 사용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누가 무단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동안 제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지자체 마크는 단순 디자인이 아니다. 행정의 신뢰와 공신력을 상징하는 공적 자산이다.
제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 마크 사용은 사전 승인 사항이다.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용중지, 정정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공연 포스터는 온·오프라인에 배포됐고, 시민들은 이를 ‘제천시 공식 후원 행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행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명칭과 마크는 사실상 공신력 보증 수단”이라며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시민 신뢰를 직접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천시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전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한다.
공연은 지역 문화 시설에서 개최 예정이었고, 다수 출연진과 경품 행사까지 포함된 대형 행사다. 포스터에는 제천시 명칭과 마크가 공개적으로 노출됐다.
이처럼 대외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이고,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더 큰 행정 책임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후원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표기를 통해 관객 모집, 협찬 유치, 입장 수익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후원 표기로 시청 업무에 혼란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후원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광고에 활용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다만 구체적 형사 책임 여부는 금전적 이익 발생 여부, 고의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포스터 표기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명칭이 민간 행사 홍보 수단으로 무단 활용됐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신력 관리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후원 여부는 행사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승인도 없는데 시 마크가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공신력 도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종 행사와 후원 표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상징물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행정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천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징물 사용 사전·사후 점검 시스템 구축 ▲무단 사용 적발 시 즉각 공문 통보 및 공개 조치 ▲허위 후원 표기 적발 시 고발 기준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공기관의 이름과 마크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이다. 그 신뢰가 흔들리면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논란이 단순 우발사건으로 끝날지, 아니면 행정 공신력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공연을 주관한 제천연예예술인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천시에 공문을 보내 상징물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문화예술과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 승인이나 시 마크 사용 허가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며 “관련 경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실제 허가 여부와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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