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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20%’의 함정...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고발장 접수
  • 서민철 사회부장
  • 등록 2026-03-30 12:01:48
  • 수정 2026-03-30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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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표수의 20% 가산 알면서도 “가점 20%” 절대 수치인 양 문자 남발
  • 도당의 ‘호도 행위 금지’ 경고 무시... ‘확정적 고의’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 ‘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격 고발 당했다. 2026년 3월 30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소 후보는 당선될 목적으로 불특정 군민들에게 당헌·당규와 다른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소 후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소 후보는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신인가점 20%", "경선가점 20%"라는 문구를 담은 메시지를 최소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치 신인 가산점은 후보자가 경선 결과 얻은 ‘본인의 득표수(득표율)’의 10%에서 20%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전체 점수에 20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얻은 표의 20%를 추가해주는 구조임에도, 소 후보는 마치 절대적인 가점 20%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 후보의 행위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경선 후보자들에게 ‘가산제도를 악용한 호도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정식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고발장에 따르면 소 후보는 도당의 안내문을 수령한 이후인 21일 저녁까지도 동일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송했다. 고발인 측은 이를 두고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명백하고도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현재 장성군수 선거는 후보들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당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가점 제도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포장한 행위는 당 정체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소영호장성군수예비후보#허위사실공표#선관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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