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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 민 건강에 위해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을 조사·평가하여 MIT 등 유해… - 평가결과 위해(危害)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은 없었으나, 제안된 안전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15 0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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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MIT, DDAC,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T(2-Mthyl-3(2H)-isothiazolone): 메틸이소치아졸리논

DDAC(Dialk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그간 환경부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2015.4월 생활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인 2015.5월에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조사·평가에 착수하였다.

 

올해 5월까지 추진된 연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 20, 탈취제 26,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함유되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MOE* 1,000)으로 안전기준 설정을 제안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MOE(Marginal of Exposure):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농도를 노출수준으로 나눈 안전비율로서, MOE = 1000은 위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기준을 정함을 의미함

 

해당제품

대상물질 (CAS No.)

안전기준안(mg/kg)

방향제

MIT (2682-20-4)

37

탈취제

DDAC (7173-51-5)

1,800 (섬유용)

Ethylene glycol (107-21-1)

2,489

1,4-Dichlorobenzene (106-46-7)

5

코팅제

Tetrachloroethylene (127-18-4)

459

 

이번에 조사된 물질 중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MOE 100 이하)은 없었고,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동 안전기준()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16.7.13)하였으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 구성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이 확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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