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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유출...강사 구속 - 현직 교사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 교사 B씨와 A강사 2011년부터 경제적 종속관계 조병초
  • 기사등록 2016-07-19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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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문제 유출 건과 관련한 학원 강사 1명과  교사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C교사와 중간역할을 한 B교사가 학원계 스타강사인 A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한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현직 교사 B는 매년 출제․검토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또한 친분관계를 통해 다른 위원들에게 출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강사 A는 현직 교사인 B에게 자신의 문제집에 실을 국어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왔다.


B는 2007년경부터 학원 강사 A에게 국어 문제를 만들어 주었고, 2011년경부터 독점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 대가로 문항 당 7~8만 원을 받았다.


교사 B는 이렇게 의뢰받은 국어 문제출제를 교사 C 등 7명의 다른 현직 교사들에게 재차 의뢰(속칭 ‘하도급’)하고 A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영리행위를 취해왔다.


2011~2016년간 교사 B가 약 3억 6천여만 원을 문제 출제 대가로 받았고 이중 1억여 원을 하청 교사들에게 건네주어, 교사 B가 챙긴 순이익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확인된다.


교사 B가 강사 A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 관계이며, 교사 B가 찍기 강사 A에게 수능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음이 예상된다.


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을 위한 ‘출제방향 설정’ 및 ‘난이도 조절’의 기준이 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모의평가로 인정되고 있는만큼 출제․검토위원이 시험 전 퇴소를 하는 등 실제 수능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안장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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