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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 4개 법안 제출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7-22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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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법 4개가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116명·국민의당 37명·정의당 6명·무소속 3명 등 국회의원 162명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방송답게 공정하게 정상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온 방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당 대부분의 의원이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아직도 공영방송에는 건강한 언론인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들에게 희망의 무기인 만큼 국민의 공영방송을 살릴 수 있도록 손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13명(정부·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변경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 △편성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명문화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회의록 공개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는 KBS의 경우 정부·여당 7명 대 야당 4명, MBC(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6명 대 3명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세월호 참사나 이번 사드 배치에서 보여지듯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며 “공정보도를 지키려는 이들은 어김없이 희생당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권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상식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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