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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 유재경
  • 기사등록 2014-12-19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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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21통신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판에서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 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 당했고, 우리나라 헌정 사상 현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서면 증거를 제출하고, 각종 기록이 A4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하는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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