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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란법 합헌' 환영 - 각 당 논평 통해 합헌 환영...이해충돌방지’ 제도 수립에도 서둘러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16-07-28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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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은 브리핑을 통해 합헌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법 "시행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판결로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끝나게 됐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며 "김영란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서둘러 도입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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