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의료·의약분야의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①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②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③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④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⑤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하고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하여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되어 바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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