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21일에서 23일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하여 오늘‘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은 '부취제', 울산은 '공단악취' 인것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국민안전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기관 및 전문가(10명) 등 총 30명이 참여하여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원인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 및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과학적 추론 근거로는 부산의 경우 신고자료 및 대기확산모델링 분석 결과,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 지역주민 신고내용이 ‘가스냄새’로 일관, 신고 당일 도시가스 누출, 연료가스 분출·폭발 현상 등 신고가 없고 사용시설 점검결과 특이사항 미검출, 신고자 관능검사 실시 결과 90%이상 부취제 냄새와 유사 의견 등을 근거로 연료에 주입되는 부취제가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울산의 경우 가스냄새, 화학냄새 등 다양한 신고내용, 신고당일 오염도 측정시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 농도 증가, 신고지역 공단이 인접, 기상조건(저기압, 더운 날씨) 등의 근거로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악취확산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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