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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에너지 사용제한 영업장 문열고 냉방영업금지 단속 실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16-08-12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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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폭염지속 및 하계휴가 종료 등의 이유로 냉방수요가 증가해 전력수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공고한 바 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읍시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안내토록 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읍시 주요영업장 주변으로 4구역으로 나누어 상동주민센터 상업지역, 샘고을시장 주변지역 , 수성동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역전지역에 큰 영업장을 주변으로 집중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4차 이상-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시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민원방문이 많은 장소에는 실내냉방온도 26℃ 운영 등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온도를 제공 유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전력 급증사용으로 인한 예방대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요령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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