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 26일~6월 3일까지 경기신보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20건의 부당한 업무 행위를 적발,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혓다.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결과, 경기신보는 2015년 2월부터 감사 수감일까지 부서운영비와 급량비 1,699건 4,814만 원을 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개인에게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급량비, 다과 등 물품구입비 등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이용대금을 입금하거나 개인 카드를 업무용으로 쓴 뒤 기관 경비로 회계처리하면 안된데, 경기신보가 의무적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상인 부서운영비와 급량비 사용 시 지침을 위반,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는것.
또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융자심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 실제 경영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올해 콜센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자 선정 등 10개의 사업(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시 담당자가 임의로 평가기원을 선정,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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