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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청백리 제도, 청렴한국의 미래 겨냥하다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8-23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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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내용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공직자 등의 각종 부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1963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기 훨씬 전부터, 즉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관리의 청렴성 확보는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에 아래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노력을 토대로 청렴한국으로의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인종 14년(1136년) ‘청백수절자(淸白守節者)에 대한 서용’을 실시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고려시대 이전의 기록은 사서의 멸실로 찾아볼 수 없으나, 전한(前漢) 대에 이미 청백리에 대한 포상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서,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려시대 기록에 의하면 청렴결백하고 절개를 지킨 사람에게는 관리로 채용되는 특전이 부여되었고, 가문의 명예가 되었으며, 일반에 의해 널리 칭송되었다고 한다. 비록 청렴한 관리를 예우하는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고려조부터는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권장했음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청백리 제도는 조선조에 이르러 체계화되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태조 대에 안성(安省) 등 5인의 청백리가 녹선(綠線)된 것을 시작으로 순조 대까지 총218명의 청백리가 꾸준히 선발되었고, 그 명칭 또한 생전 녹선자는 염근리(廉謹理), 사후 녹선자는 청백리로 세분화되었다. 한편 청백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2품 이상의 관리에 의한 1차 추천 이후, 육조판서의 심사와 국왕의 재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렇게 녹선된 염근리에게는 특진(特進)과 특사(特賜)의 영예가 뒤따랐고, 청백리의 후손에게도 특채(特採)와 특사(特賜)의 예우가 주어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청백리 제도는 사문화되어 갔는데, 이는 붕당정치의 변질과 관련이 있다. 청백리의 선발에 붕당의 입장이 반영되는가 하면, 세도정치기에는 공직 기강의 해이와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 풍조 자체가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 때문에 헌종(1834~1839) 대 부터는 청백리가 선발되지 못했다. 게다가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의하면 후손 등에 대한 특전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후손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조선 후기의 청백리 제도는 청렴의 권면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했다. 조선왕조의 멸망 원인 중 하나로 삼정의 문란이 거론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선의 쇄락과 청백리 제도의 유명무실화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거를 감계로 삼아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청렴을 특별히 강조한다. 청렴의 의무가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고, 1993년에는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어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3년 공포되어 있어, 곧 시행될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한편 1981년 제정된 청백리상은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써, 수상자에게는 특진과 수훈(受勳)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렇듯 공직자의 청렴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로써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관장 및 권장되는 최고의 공직가치 중 하나이다. 특히 청백리 제도가 정립된 조선시대에는 황희, 맹사성, 이약동, 정약용 등 시간을 초월해 현재까지도 청백리의 사표로 칭송받는 분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해서는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백리가 존중받는 공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청렴도(국제투명성기구의 210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168개국 중 37위)를 세계 상위권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백리 제도’와 청백탁이(淸白卓異)를 몸소 실천한 분들의 고결한 행적을 역사적 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김영란법과 같은 정부의 자체 정화노력이 더해지고, 청렴 문화 형성을 위한 국민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발트-스칸디나비아(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상기한 부패인식지수 1·2·3·5위)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刮目相對] 날이 올 것이다. 


필자 = 오 제 호      경기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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