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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 - 종속관계 아닌 개인사업자 -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는 1만3천 여명 '야쿠르트 아줌마' - 노동권 사각지대 놓여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8-24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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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24일 대법원이 판단했다.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2,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닌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유제품 배달 등의 일을 해왔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해 2,993 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야쿠르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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