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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 신고자 신고보상금 5천만 원과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22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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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청장 김종양)에서는 ‘14.12.22()10:00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수사과장 총경 김정섭)를 개최하였다.

 

한편,124() 1303분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팔달산등산로에서 발견된 시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 박춘봉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 A씨에게 신고보상금 최고 금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신고자의 제보가 용의자 및 범죄현장의 일부로 확인된 장소에 대한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되어 이를 통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특히, 수사개시 당시 드러난 피해상황을 통해서는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수사 진행에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적어 수사의 어려움이 예견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신고자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용의자가 계약했던 방 두군데에 혈흔 등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해 방의 벽지와 장판 등을 뜯어 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수리비 명목으로 A씨에게 40만원, B씨에게는 38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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