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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심도 유죄 - 징역 10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9-01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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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최 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일 강제초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권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2시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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