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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 밭 소각 시 신고 당부 김문기
  • 기사등록 2016-09-02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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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내년부터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및 논, 밭 소각으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의 소각행위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엔 반드시 119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들불 화재가 312건 그리고 오인출동은 2,705건이나 발생하였다.

 

김일선 서장은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인신고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어려워진다 ”며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119 또는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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