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한달 간 관내 3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은 양평군청과 양평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합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개반 4명의 지도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각 중개업소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옥외 광고물 표기 내용 지도 점검과 함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업소는 이번 단속 시 집중 단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불법 중개 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 방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 이번 지도점검으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양평군청 주민지원과(031-770-215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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