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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정구역 일부 조정 - 대천1·3·4동간 경계 일부 조정 및 남포면 삼현3리 신설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0-11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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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1,3,4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현황도


보령시가 도로·하천 등 지리적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곳과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작업을 완료하면서 지난 10일 조례공포와 함께 경계 일부 조정 및 1개 행정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한 행정구역 경계는 그동안 동()지역의 경계가 과거의 지형지물에 의해 결정돼 현재와 일치하지 않고, 법정동의 경계가 일부 건축물을 관통하는 등 주민생활불편이 상존해 있어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이번 조정은 대천천과 대로를 기준으로 현 지형에 맞게 대천1·3·4동간 경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대천3동에서 대천1동으로 494필지 152258, 대천4동에서 대천3동으로 67필지, 76745, 대천3동에서 대천4동으로 149필지, 77940를 편입하고, 남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부사공구 편입에 따라 웅천읍·주산면 지역 386필지, 435ha를 편입했으며, 지리적 여건에 의한 생활권 분리로 남포면 삼현1리 일부를 삼현3리로 분구한 것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각종 공부 변경, 지적변경 고시 및 지적관련공부를 정리하고, 변경지역 대상 주민 안내문 발송, 각종 회의시 안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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