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0월 7일 보령시 동부시장의 농수산물 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 상인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해 대형 화재로의 확대를 막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에서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구매·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041-9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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