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냉난방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 - 인증 건물은 용적률 완화·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인센티브 양인현
  • 기사등록 2016-10-12 17:54:25
기사수정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제공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예산범위 내에서 30~50%)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36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남구, 저소득층 인공관절·관절경 수술 및 입원치료 지원 협약체결
  •  기사 이미지 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좀끈끈이주걱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