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12일 기업의 핵심기술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온 데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인 '해시(Hash)값'만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원본증명서비스.한국, 원본증명서비스.com, 원본증명서비스.kr 로 입력해도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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