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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인상 연내 통과 확실시 - - 24일 국회 법사위 넘어…29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24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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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화력본부     ©김흥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100% 인상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며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김태흠(보령·서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 화력발전세 인상 추진 노력은 마침내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정당을 초월한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제식(서산·태안) 의원의 경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김태흠 의원과 김동완(당진) 의원도 법사위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또 고향이 홍성인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과 서천이 고향인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의 애향심 발휘도 큰 힘이 됐으며,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 갑) 법사위 소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원내대표 등도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정법안 통과를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안희정 지사는 최근 이상민(대전 유성)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는 앞으로 5년간 2366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증가 세입을 환경 피해 예방 및 복원, 건강검진 등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은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 피해와 인근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2개 지역 국회의원,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단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학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일군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4만3725Gwh(2013년 기준)이며,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7716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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