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함께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나서 국제중재제도 현황과 활용방안, IP 및 기술 분쟁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국제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렉시스 무어(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 중재 절차(Fast Track Arbitration)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중재기관으로 연간 기준 800여건의 신규 국제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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