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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09명 명단공개 이태헌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10-19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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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09명에 대한 명단을 10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체납액은 법인이 33개 업체 394,600만원, 개인이 76명에 378,900만원으로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지난해 공개대상자 50명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등을 강화해 나가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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