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자 중앙일보 <최순실·순득, 청·안가 이름 대고 영양 주사제 대리처방 받아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2개 의료기관에 대해 사실관계 및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14일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11일 오전 추가로 최순득씨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한 사항은 김영재의원은 최순실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 차움의원은 최순실씨의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다.
또한 “13일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사항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복지부로 제출하면서 14일 추가 조사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가 이뤄지면 조사결과 및 법적 검토내용을 함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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