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초·중·고교 직영급식 학교에 소고기를 납품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소고기 중 식육 또는 포장육 상태의 시료를 수거, 검사 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소고기의 한우 일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도축검사증명서와 개체정보 일치 ▲포장단위별 필수 표시사항 표기(원산지, 등급, 식육종류 등) ▲식육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수거검사 결과 한우유전자의 불일치로 판정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한우 공급으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상인들에게는 올바른 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며,“축산물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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