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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양식 재해보험 지원금 2배 늘려 지원 - 전남도, 2017년부터 지원 한도금액 300만 원으로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01-01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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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품목 중 전복에 대한 지방비 지원 한도금액을 기존 어가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등 재해 발생 시 어업인이 양식시설 등을 신속히 복구해 경영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근거해 2008년 도입됐다.


전라남도는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많은 어가가 혜택을 받도록 품목별로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설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적조 고수온으로 전복 등의 집단 폐사(523 어가 380억 원)가 발생했을 때 지방비 지원 한도액이 낮아 이상조류 특약 미가입으로 피해 어가가 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조피볼락, 참돔 등 해상가두리 지원 한도금액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복양식 어가에도 한도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 추가 부담 없이 보험 가입 금액이 17천만 원에서 34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수혜 어가는 800여 어가에 이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라남도는 지난 9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 상품 적용 재해보험 약관상 특약사항인 이상 수온을 주계약에 포함 보험 대상에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등을 추가해 신규 상품 개발 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율이 상향 지원(현재 50%개선 60%)되도록 해양수산부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기후변화로 적조 및 고수온 등 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어업인들이 재해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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