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종료되므로 해당 되는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문의는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3261)로 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