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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 행사 쉽고 편하게 하세요! -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올해 5월 22일 종료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1-10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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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125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었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종료되므로 해당 되는 시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문의는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32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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