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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일부터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06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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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Ⅰ․Ⅱ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 시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자활특례)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인 경우이며,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월평균 56만 원(4인 가구, 소득 160만원 기준)을 지원하는 등 3년 만기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1:1로 적립되며, 3년간 지속시, 이자 포함 모두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주거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자격 상담 후 선정되며, 가입기간 보령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를 통해 재무교육 및 희망키움 통장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중도에 생계, 의료급여 탈락 시 탈수급으로 간주되어 탈수급 시점까지 적립된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특히, 개인적인 사유 등 해지사유 발생으로 중도에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본인적립금과 이자는 돌려받게 되므로, 원금손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 관계자는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평소 목돈 마련이 어렵고, 부채상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및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930-6277), 보령지역자활센터(936-85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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