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 차량화재 초기진압 중요성 및 안전수칙 알아야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06 10:56:10
기사수정


▲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진압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남도 전체 화재 중 차량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차지하며, 최근 4일 오전 8시경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190km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2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압했다고 전했다.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다“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다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81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어린이들 웃음 한가득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