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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대중 1대는 자동차세 연납했다. - 서민가계 부담 가중과 납기연장, 적극적인 홍보 효과 큰 것으로 나타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10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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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가 시행 중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지난해 납부액 보다 23% 증가하여 납세자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은 8391, 154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9992, 189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시 전체 등록 차량 46519대의 21.5%에 해당돼 5대중 1대 꼴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절세를 위한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설 명절에 따른 납기 연장, 납세 편의를 위한 시정 소식지 공동주택 LCD 모니터 각종 회의 자료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주효했고, 시민들이 받은 감면 혜택도 21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10% 감면) 이후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감면 되고,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 간 과세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 자치단체에는 조기 세수확보와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니, 시민들께서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월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보령시청 세무과(930-3292) 또는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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